문재인 “안도현 시인, (내) 선대위원장 안 맡았더라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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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이 지난 대선에서 (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똑같은 글을 올려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 앞에서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안 시인에게 아주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날 한 말의 요지를 정리한 글을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문 의원은 "안 시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시인으로 우리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3~4명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드는 세계적인 시인"이라며 "그런 분을 국민으로써 아끼기는 커녕 오히려 욕을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을 선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해선 한없이 관용을 보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사의 유묵과 관련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한편 안 시인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참여재판은 검찰이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게 전부"라며 "박 후보가 유묵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배심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과 안 시인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해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 30여명과 환담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용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오의오식자부족여의)'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 제569-4호로 지정돼 있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이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서 안 시인은 3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서적이나 언론 보도를 볼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해명이 부족했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 후보 쪽에선 '본 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가 해명의 전부인데 어지간한 사적 물품도 아니고 국가 보물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한 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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