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지출 의무적으로 맞춰야” 김무성 의원 재정건전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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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이 국가채무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각 회계연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원칙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규정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2년 국내총생산의 34%에서 2021년이면 40%를 넘고 2027년에 50%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 등원 이후 김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무성#새누리당#국가채무#국가재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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