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발포’ 규명 등 5共청산은 이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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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완납계획 발표]
■ 백담사行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1988년 11월 23일 오전 9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응접실. 퇴임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믿었던 동지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5공 청산’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고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백담사로 은둔의 길을 떠났다. 이순자 여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2·12쿠데타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하극상을 당했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993년 7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듬해 10월 ‘공소권 없음’이라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심판대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첫 번째 심판이었다.

199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당시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로하면서 두 번째 심판이 다가왔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5·18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검찰은 다시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눴다.

1995년 12월 2일 오전 9시,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응접실이 아닌, 집 앞 골목에서 ‘대국민 담화’를 읽었다. 이른바 ‘골목성명’이었다. 7년 전의 초췌한 표정은 간데없이 성난 얼굴이었다. 그는 “검찰의 태도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밝히고는 고향 경남 합천으로 떠나 버렸다. 하지만 이튿날 합천까지 내려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전 전 대통령은 서울로 송환됐다. 그리고 1997년 4월 그는 군사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번째 심판의 결과였다.

그해 12월 22일 그는 사면됐다. 하지만 그가 재임 기간 거둔 정치자금 중 사적(私的) 용도로 챙겨 뒀다고 법원이 판단한 2205억 원의 추징이 문제였다. 1997년 법원이 추징금을 확정하면서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239억 원. 이후 16년 동안 추가로 추징한 돈도 290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추징시효를 연장하고 불법 재산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별도 절차 없이 가족 등에게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5월 발의했다.

6월 초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가 나오면서 ‘전두환 추징법’ 처리에 불이 붙었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 약속을 지켰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점 등을 공적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국민은 그가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의 군사쿠데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5공 기간 자유와 언론을 탄압한 기억을 잊지 않았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민간인 165명(정부 공식 통계)이 사망했지만 누가 최초 발포 명령을 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95년 검찰의 수사 결과엔 19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발포명령 하달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두루뭉술하게 나타나 있을 뿐이다. 5공의 업보를 심판하고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구가 퇴임 후 25년이 지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금 납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부분의 5공 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민동용·신광영 기자 mindy@donga.com
#전두환 추징금#추징금완납#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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