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진룡 분양아파트 위장전입”… 유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시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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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퇴직후 관광공사 근무
교수시절 전관예우 의혹에… “공직자 윤리법 위배 안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공직자 윤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는 한편 전관예우와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유 후보자가 차관 퇴직 이후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일한 것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후보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자리를 제안했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다만 자문료로 월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퇴임 후 을지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여 동안 5억2200만 원을 벌었고 문화부 관련 기관 등 10여 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50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퇴직 이후 재산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7억 원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 평가액이 올랐고 퇴직금을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부인은 1988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뒤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유 후보자 부인은 1994년 이 아파트를 팔면서 2800만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아이들 취학이라든가,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와 김한길 민주당 의원과의 인연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유 후보자는 공보관으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문화부 관료 출신으로서 첫 장관 후보로 오른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화재청이 박정희 유신시대 치하 새마을운동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며 “유신 치하의 일을 세계에 자랑거리라고 등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유진룡#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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