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국정원 여직원 사건 축소-왜곡수사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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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낸 박범계 의원은 "김 청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수사는 경찰의 명예가 걸린 만큼 일선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사해서 발표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런 정당한 수사권한 행사가 방해당한 것"이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김 청장이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되는데 사실상 그날 발표 지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당시 경찰이 사이버수사대의 협력을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하드디스크 분석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납치ㆍ살인 등 사건도 일요일 밤 11시에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경찰이 긴급 발표의 명분으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란 점을 내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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