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靑이 왜 직접… ‘안창호 미스터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차기정부 검찰총장 후보군… 민정수석이 검증동의 설득
현직 헌재재판관 부담 감수 “MB퇴임후 염두 둔듯” 해석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56·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재산, 병역 등 신상조회에 동의한 것은 정진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월 28일자 A1면 [단독]취임 4개월된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에?

여권과 헌재에 따르면 안 재판관이 현직 헌재 재판관임을 이유로 신상조회 동의를 거부하자 정 수석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직접 안 재판관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지난해 9월 20일)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뛴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 20여 일 뒤면 물러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나선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민정수석이 현직 헌재 재판관을 설득했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현직 민정수석이 하필 헌재 재판관을 설득한 것인지 미스터리”라며 “대통령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시그널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을 전면에 내걸고 사상 처음으로 가동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당선인 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는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이 헌재 소장으로 재임(1994년 9월∼2000년 9월) 할 때 헌재 파견 검사(1997년 8월∼1999년 6월)였고, 안 재판관이 대검 공안기획관일 때 김 위원장은 대검 공안자문위원장을 맡았었다.

조수진·손영일 기자 jin0619@donga.com
#안창호#검찰총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