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5명 특사]용산참사 철거민 5명도 잔여형기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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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남 前전철연 의장은 제외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철거민 6명 가운데 5명도 이번 사면에서 잔여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대상자는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과 징역 5년이 확정된 김주환 씨,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창수 김성환 천주석 씨 등이다. 그러나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은 당시 망루 농성을 배후 조종하고 형 만기(2015년 1월)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6명 가운데 실제 해당지역 철거민은 모두 사면하고 관련단체 인사는 제외한 셈이다.

당시 용산 4구역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는 철거민 등 30여 명의 건물 점거농성 경찰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경찰 유족 측에선 “폭력으로 공권력에 맞서다 경찰관을 죽게 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측근 사면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데 이용됐다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용산참사#남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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