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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김용준 후보자, 부하직원과 ‘땅 투기’?
채널A
업데이트
2013-01-26 20:24
2013년 1월 26일 20시 24분
입력
2013-01-26 18:07
2013년 1월 26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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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 김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법원 서기와 함께 땅을 둘러보고,
토지를 나눠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판사가 사익을 위해 법원 직원을
동원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
김용준 후보자 안성 땅 공동 매입자는 법원 직원?
[리포트]
경기도 안성시의 한 토지.
지난 74년, 김용준 후보자가
지인 오 모씨와 함께 둘러본 뒤
각자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산 땅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7살,
오 씨의 아들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2만 2천여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했지만
경기도 안성에는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김 후보자.
취재 결과 땅을 함께 둘러 본 오 씨는
70년대
초 김 후보자 밑에서 일한 법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 오 모씨]
법원에 있을 때 그 분이 판사했고, 나는 입회 서기했어요.
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을 내세웠다는 얘깁니다.
9년 간 아들 명의로 땅을 갖고 있던 오 씨는
투기 열풍이 한창이던 83년, 이 땅을 팔았습니다.
[녹취 : 오 모씨]
(결국에는 다 파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처음엔 왜 74년에 같이 구입하신 건가요?) ...
결국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했던 판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동 매입자와의 관계가 드러난 이상,
당시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도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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