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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국제규범에 안맞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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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9:42
2013년 1월 22일 19시 42분
입력
2013-01-22 16:49
2013년 1월 2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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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처음.."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정부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키로..택시업계 강력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2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택시법은 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11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 시한은 26일까지였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키로 의결해 이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01명이 다시 찬성하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을 신뢰할 수 없고,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회 재의결 결과를 지켜본 후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항의표시로 24일부터 택시 24만 대에 검은 리본을 부착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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