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당선인 인수인계 매끄러운 첫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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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이동흡… 양측 조율 거쳐 지명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격 지명하자 여권 안팎에선 “정권 인수인계가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5부 요인 중 한 명인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매끄러운 정권 이양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 후보자 인선으로 ‘윈윈 효과’를 기대한 듯하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데도 보탬이 된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지명권을 보장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조각 등 인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층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단독 회동에서 이 후보자 인선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 인선에 박 당선인이 간여한 만큼 이번 인사가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 기준과 스타일을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면 지난 24년 동안 외부 인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해온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헌법기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인선 조율 과정에서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조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조세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05년 서울고법 특별부 시절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 양의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제도를 시범 실시해 4%대에 머물던 이혼신청취하율을 30%대로 높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하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던 2010년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승헌·최창봉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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