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토론회 가방 소지-내용물 확인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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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거리유세 태극기 배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방위)는 12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가방 지참 논란과 관련해 "2차 토론회장에서는 혼잡한 상황에서 해당 후보가 가방을 소지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가방 안의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방위는 이날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가방지참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2차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가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했고 사진촬영 등 장내정리에 이어 곧바로 방송 리허설을 시작하는 등 혼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방위는 "후보자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자료 이외의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도록 해 왔다"며 "이런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토론 시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가방을 지참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후보와 법률안이 제책된 자료를 소지한 후보자에게 요청해 해당 소지품을 수행원에게 맡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방위는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보 담당자는 아이패드가 맞다'라고 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리유세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후보자·정당 등 선거운동 주체 측, 특정 단체, 개인이 거리유세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유세 현장에서 태극기, 풍선, 바람개비, 각종 수기·소품 등을 지지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리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스스로 태극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 정당·후보자 간에 경쟁적으로 소품·수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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