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연설’ 朴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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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文이어 두번째… 김경재 檢고발-한광옥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광주역 트럭 연설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12일)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연설 가운데 ‘새누리당에 맡겨주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등의 부분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 후보에 앞서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김 특보의 경우 통상적인 정책 홍보와 투표 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했다는 것.

앞서 선관위는 9월 민주통합당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이 ‘전화 투표독려팀 운영지침’을 만든 것과 관련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야권 후보 측은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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