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日정부 “한일조약 문서 공개 못한다”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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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관련 외교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11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외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 중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주도한 최봉태 변호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일기본조약#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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