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문건, 李측근-黨선관위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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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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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투표 독려’ 파장 확산

모바일투표의 불공정성과 ‘이해찬-문재인 담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오른쪽)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에
서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원주=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모바일투표의 불공정성과 ‘이해찬-문재인 담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오른쪽)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에 서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원주=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작성한 ‘전화투표 독려팀’ 문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28일 조사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선 ‘이해찬 대표-문재인 후보 담합’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 후보 캠프가 e메일로 보낸 문건 수신인 명단에 이해찬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는 물론이고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당 선관위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수신인엔 당직자-선관위원 이름까지

동아일보가 28일 입수한 e메일 원본에 따르면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 문건 수신인 71명의 e메일 주소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홍보본부장, 이언주 원내대변인 등 당 핵심 지도부 이름이 나온다. 백혜련 송영철 등 당 선관위원의 e메일 주소도 수신인에 올라 있다. 윤 총장과 이 대변인, 백 위원과 송 위원의 경우 이름과 e메일 주소가 잘못 짝지어져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의 실제 e메일 주소도 수신인에 포함돼 있었다. e메일 문건이 이들에게 전달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송 위원은 “수신인 명단에 있는 e메일 주소가 내가 쓰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문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백 위원도 문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윤 총장도 “e메일을 받은 적 없다. 그런 지침에 대해 얘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신인에는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e메일 주소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신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 논란이 됐던 이 대표와 김태년 대표비서실장의 경우 다른 민주당 인사가 사용하는 e메일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학규 후보 측은 “당의 공정경선을 책임져야 할 사무총장과 경선 룰을 직접 만든 전략홍보본부장, 당 선관위원 등이 문 후보 측의 내부 문건을 받았다는 것이 ‘이(이해찬)-문(문재인) 담합’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심판이 특정 선수만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파행은 ‘문-이-박(박지원 원내대표)’ 담합에서 시작됐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확인된 당대표가 구성한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전 선거운동 막겠다는 취지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본선 후보자의 경우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선거운동과 투표독려 행위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처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정당 내 경선에선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도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아닌 국민도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을 빙자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전화를 통한 단순 투표독려 행위와 관련해선 선거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8일 투표독려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선운동으로 기소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하면 선관위가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린다.

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 문건이 담긴 e메일 발송에 대해 “실무자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손 후보 측은 ‘일회성 실수’라는 문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문제의 e메일이 발송된 24일뿐 아니라 21일에도 똑같은 수신자에게 e메일이 발송됐고 여기엔 경선투표소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지역별로 안내하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며 “일회성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민주통합당#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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