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피의자로 재소환… 이르면 내주초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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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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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제명안 만장일치 의결

공천을 청탁하면서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이 17일 오전 부산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나온 현 의원은 “실체 없는 의혹만 가지고 악의적인 제보자 말에 모두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억울하고 마음이 참담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공천 뒷돈 3억 원에 대해 보강 조사를 했지만 현 의원은 “조 씨에게 건넨 돈은 3억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의원의 혐의가 많아 주말이나 다음 주초 현 의원을 한 번 더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 의원은 “공천을 받게 힘써 달라”며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구속 수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불법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의원의 남편인 ㈜강림CSP 임수복 회장과 이 회사 재무 담당 이모 상무도 이날 오후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현 의원이 조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돈과 친박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후원금, 총선 선거자금 등이 임 회장의 회사 비자금으로 마련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의원 12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현 의원은 오늘 제명 결정으로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명에 대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 제명으로 새누리당 의석은 148석으로 줄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이 아닌 한 제명이나 출당으로는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형이 선고되면 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부산=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현영희#공천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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