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사진)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지역구 공천 탈락 사실을 통보받고 미리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는 12일 이동주 전 새누리당 기조국장을 상대로 공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3월 8일이다. 자신이 신청한 지역구(부산 중-동)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다. 지역구 공천자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려면 지역구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누군가 미리 지역구 공천 결과를 귀띔해 줬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거나 철회한 뒤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60여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경우는 현 의원이 유일하다.
진상조사위는 현 전 의원이 공천위원회 산하 기획소위에 참여해 비례대표 공천 기획을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획소위에서는 어떤 인사를 어느 순번에 배치할지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13일 현 의원을 불러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경위와 현 전 의원과의 사전 통화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14일에는 현 전 의원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를 경우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사람의 제명 처리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6일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지만 정작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명 의결이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두 사람을 제명해 버리면 당 진상조사위에서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사라져 제명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고, 현역의원인 현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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