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통과되면 ‘박근혜법’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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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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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제-개정 최소화하면서 당정협의 통한 예산 반영 등
민생공약 우회 실현 추진키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대 국회에서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할 법안 38개를 선정하고 초안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공약 이행 태스크포스(TF)인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공약을 크게 ‘가족행복 5대 약속’과 ‘미래희망 약속’ 분야로 나눴으며, 각각 22개와 16개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29개이며, 나머지 9개는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특히 5대 약속에 대해선 총선 전 밝힌 대로 19대 국회 개원 뒤 100일 이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 만큼 총선 기간에 내건 민생 공약의 실현은 박 위원장의 대권 가도를 풀어갈 첫 단추인 셈이다.

하지만 공약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박근혜법’을 처리하는 데 국회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온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 도입 등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박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점차 심해지면서 ‘박근혜법’이 전략적 지연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박 위원장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도 10개월 가까이 상임위에 묶여 있었다. 쟁점 법안은 아니었지만 박 위원장이 대선 공약으로 구상하는 ‘한국형 복지’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유사법안을 준비하는 점을 들어 심사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박근혜 복지법’의 색채를 줄일 ‘맞불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전 약속한 대로 19대 국회 개원 100일 안에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과 야권의 견제로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지 않더라도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법 제·개정은 최소화하되 여당의 강점을 살려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만 0∼5세 양육 및 보육수당 제공이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제시한 ‘스펙 타파 취업 시스템’ 구축 등은 정부를 설득해 풀 공약이다.

실천본부 간사인 안종범 당선자는 “4, 5월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3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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