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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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증거인멸 지시 의혹 풀기 위해 불가피”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 착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내부적으로 재수사 착수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맡기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주통합당 ‘MB(이명박) 정권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년간 매월 280만 원씩 청와대에 상납해 왔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가 청와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10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장 전 주무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관련된 실무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찰의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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