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수입차 판매상 은모 씨가 13억 원을 7 대 3 정도로 나눠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모 씨에게 송금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은 씨와 A 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돈이 경 씨에게 송금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3억 원 가운데 은 씨로부터 수억 원이 A 씨에게 전달돼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국에 있는 경 씨에게 송금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돈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 씨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치기 등 전문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가족 등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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