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론조사도 선거법 규제받아”

  • 동아일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SNS에서의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10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SNS에서의 여론조사 규제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소장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여론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를 할 경우 조사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박성민 선관위 주무관은 “온라인에서도 표본이 적정하게 구성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가 심할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 게시는 물론이고 이를 리트윗(RT)하거나 퍼나르는 것도 똑같이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수 채널A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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