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로 곤욕 치른 외교부 ‘무관용 적용’ 초강경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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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운영비 물의’ 中우한 총영사 전격 소환

외교통상부가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물의를 빚은 중국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 주재 E 총영사를 최근 소환했다.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외교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놓은 강경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E 총영사가 공관의 회계 처리를 하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내부 조사 결과 드러나 소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E 총영사는 3개월 단위로 본부에서 지급되는 공관 운영비를 미리 앞당겨 지출하거나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실무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외교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영사관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만찬장에서의 언행이 논란이 된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P 총영사와 음주운전이 적발된 주독일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 씨를 각각 소환했다. P 총영사는 소환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만찬 상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CNK 사건으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CNK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주유럽연합(EU) 대표부의 K 참사관에게도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한 당국자는 “김성환 장관이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나 간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E 총영사의 경우도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환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엄중 조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상하이 스캔들’과 코트디부아르 주재 P 대사의 상아 밀수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른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다이아게이트#외교부#C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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