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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서에 밥 얻어먹은 대학생들 과태료 폭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7 04:27
2015년 5월 27일 04시 27분
입력
2012-01-25 16:57
2012년 1월 2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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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국회의원 비서 1명 고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L 씨(25) 등 대학생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국회의원 비서 S 씨(35)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서울 모선거구 내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모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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