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지원 2조 늘려 24조… 융자금리 3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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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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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제지원 54조 투입
수산 직불금 가구당 年49만원… 밭농사도 ha당 40만원 지급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 예산으로 종전보다 2조 원 늘어난 24조1000억 원, 세제지원 혜택은 8000억 원 증가한 29조8000억 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54조 원의 재정을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이후 두 차례 보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된 지원대책 등을 포괄해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업분야 달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FTA 발효 이후 수입 증가로 특정 농산물 값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만 차액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90% 미만으로 하락해도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도 새로 도입돼 앞으로는 밭농사(19개 품목)를 지으면 ha당 연간 40만 원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은 가구당 49만 원을 받게 된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은 지난해 2450억 원에서 올해 4109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를 정부 보조 없이 융자로 추진할 경우 현행 3%의 융자금리를 1%로 낮추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시군구 조례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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