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盧정부 FTA 초안에도 ISD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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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요구로 삽입’ 野주장 반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권에서 ‘미국의 요구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시절 만든 한미 FTA 초안에도 ISD가 포함돼 있다”고 9일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BIT)에도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면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이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향후 여타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시 두 나라가 ISD 제도를 초안에 넣은 것은 이 제도가 안전한 상호 투자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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