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나쁜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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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폭력과 묶어… 내달초까지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살인죄 등 흉악범죄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한나라당이 아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죄는 각각 ‘영혼에 대한 살인죄’와 ‘육체에 대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며 “이들 모두를 중대 범죄인 살인죄로 함께 묶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시효 폐지 대상이 되는 살인죄는 죄질이 나쁜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한나라당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내에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부의장은 TF 위원장을 맡아 12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아동·장애인 성폭력과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다음 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의 관련 실무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2, 3차례 TF 회의를 연 뒤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12일 회의에서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인화학교처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특수학교를 국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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