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건물에 보상금 준 공무원 3명… 감사원 “1억여원 변상하라”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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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보상금을 지급한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1억여 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 A 씨는 2006년 금호지구 공원화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파손돼 존재하지 않는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을 신청한 자에게 8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특혜를 줬다.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2900만 원이 많은 86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서를 작성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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