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경호실장’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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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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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3명 “사퇴”… 5·18단체 반발
5共인사론 유학성 이어 두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씨(사진)의 국립묘지 안장이 5일 확정돼 5·18 관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찬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안 씨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확정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찬반 의사를 보내왔고 이 중 찬성이 8명, 반대가 1명이었다. 찬반 의사를 보내지 않은 심의위원 6명 가운데 민간위원 3명은 심의위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안 씨는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1998년 복권됐다”며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21사태 때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과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내는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월 25일 지병으로 숨진 안 전 실장은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준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이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장될 수 있다. 그동안 심의위는 상습도박이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안 전 실장은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1985년 장세동 씨 후임으로 경호실장으로 발탁됐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유학성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전 의원은 12·12쿠데타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 2주 전에 사망해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5·18 단체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과거사 청산 노력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6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쿠데타의 정당화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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