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 강탈 北 “남조선 생떼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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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북한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실천적 처분 조치'와 관련, "최대의 성의와 인내 끝에 내린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현대 독점권이 취소되고 금강산특구 내 남조선기업들의 재산정리 문제가 나서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오랜 기간 참을성을 발휘한 것은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서의 금강산 관광의 의의와 가치를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성근한 자세로 임하여 진정으로 관광재개를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기회에 준 최고수준의 특별담보에 대해서까지 생떼를 썼으며 모처럼 마련된 당국 간 접촉마저 결렬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우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한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국제법과 관례를 놓고 책임과 대가를 따진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남조선 당국에 대고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부득불 법적 처분절차에 들어가면서도 그 기간을 3주일로 넉넉히 정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법적 처분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하면서 남조선기업들에게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거듭되는 선의의 조치에도 현 사태가 자동적인 재산권포기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통지문을 보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실천적 조치에 돌입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기한'을 3주간 연장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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