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3명 입국 저지]정부 “의도에 말려들면 안된다” 강제송환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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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측은 1일 원칙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로 강제출국 또는 강제송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경우만큼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제기하면 원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런 조치들이 그동안 해왔던 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이 일본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특권을 허용한 셈이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의원들이 억지로 입국을 시도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하는 답(입국 금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얻으면 돌아가겠다고 한 만큼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강제 퇴거를 시행할 경우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시끄러워지기만 한다”며 “자민당 의원들이 바로 그런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법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강제추방 조치할 때는 비행기에 탈 때까지 강제호송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국이 거부된 사람의 경우엔 해당 항공사 기장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해 항공사가 책임지고 송환하게 돼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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