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문직 비자 쿼터 美서한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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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약속한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 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는 중요 이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미국 정부가 비자 쿼터를 얻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서한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 전 본부장의 책 발간 이후에도 관련 서한을 보유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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