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후 지방稅收 부족분 전액 보전” 당정청 9인회동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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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경기지사 동의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즉시 정부가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전액 인수한 후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원금과 이자까지 예비비로 정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당정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후 지자체들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당정청 지도부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도 참석해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서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전 규모는 기획재정부 1조7000억 원, 행정안전부 2조1000억 원, 지자체 2조8000억 원 등으로 추산액이 각기 달라 명시하지 않고 전액 보전 방침만 확정했다.

당정청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취득세 인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지자체나 서울시의회같이 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도 이 방안에 찬성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모든 광역단체에 직접 설명한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로 문제가 있는 KAIST에 대해서 서남표 총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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