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法개정안 ‘정치개혁 후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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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기업-단체의 후원금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검토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24, 25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안의 골자는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이 중 50%는 해당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를 만들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각 정당에 분배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단체도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신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모든 후원금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주(社主)가 마음대로 정치자금 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04년 3월 개정된 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안에 넣었다. 중앙당 후원회가 개인들로부터 모을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는 50억 원, 시도당 후원회는 5억 원으로 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의 후원,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대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아직도 거센 상황에서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자는 선관위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검토안에 포함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정개특위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시도별로 한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후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로 중복 입후보하도록 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10% 이상 득표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파병군인처럼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유권자가 2만 명 이상이지만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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