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에 무릎 꿇은 與… 이슬람채권법 결국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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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상황 안돼”… 정부는 재보선후 재추진 검토

중동 오일머니를 활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법안)의 처리 문제에서 여권이 사실상 개신교계에 무릎을 꿇었다. 한나라당은 개신교계의 대대적 반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당정청 9인 회동에서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이슬람채권법 처리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동 결과를 전하며 “개신교계를 이해시켜 (이슬람채권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당 지도부의 부탁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이 개신교계에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안상수 대표가 17일 개신교계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았을 때 ‘국회 상임위에 교계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는 말까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개신교계와의 불편한 관계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해명서를 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보수적 개신교단체가 ‘관망 모드’로 접어든 것도 여권과 이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27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법안 처리의 모멘텀을 찾겠다며 미련을 접지 못하는 태도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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