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의 성매매 4가지 유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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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4년 개정 형법 제293조와 제294조는 여성 강간죄, 미성년 여성과 성교한 죄, 직무상 복종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죄 등에 대해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가 공적인 조직에서나 사적인 관계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열린북한방송이 27일 전했다.

열린북한방송에 따르면 가난과 식량난, 사회규범 약화가 심화되면서 성을 매개로 한 부패 현상이 북한 주민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

방송은 북한의 여성 성매매 유형을 한 끼 식사를 위한 성매매, 상업화된 성매매, 장사와 여행 허가를 위한 뇌물로서의 성매매, 직장상사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 등 4가지 분류로 나눴다.

한 끼 식사를 위한 성매매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팔아 식량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

여대생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몸을 팔고 식량을 얻는다든지, 잘 사는 남성이 굶주린 여성에게 식량을 주는 값으로 몸을 요구하는 식이다.

상업화된 성매매는 중, 소도시의 장마당이나 철도역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대기여관'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한 '대기여관'은 장거리 여행자나 군인 등에게 잠시 숙식을 제공하는 곳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곳이 성매매 서비스 업소로 변질돼 40~50대 여성이 포주노릇을 하며, 역 주변에서 매춘을 흥정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음은 장사나 여행을 하려는 여성들이 불법 단속을 면하기 위해 열차원이나 안전원에 뇌물로 성 상납을 하는 경우.

대부분 담배, 술, 현금을 뇌물로 바치지만 간혹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은 자기 몸이라도 상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네 번째는 일부 여성들에 대한 직장 상사나 간부들의 성 상납 강요이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권력관계, 특히 남녀 간 복종관계에서 여성들은 결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남성들이 직권을 이용해 수많은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빼앗고 있다고 한다.

방송은 "북한 내 성매매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주민들 사이에 일상화 됐다"며 "생계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부재로 북한 여성들은 외압에 의한 성매매뿐 아니라 자발적 매춘 등 성 상품화 현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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