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제-평의원회 폐지”… 조전혁, 사학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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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7일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기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는 사학의 자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잔여 재산을 3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과 상근임원에게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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