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서해 조업중 해경함과 충돌사건 외교갈등 조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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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조사 전면부정 “책임자 처벌-배상하라”
정부 “허가없이 우리 EEZ내에서 조업하다 도망가 단속”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A8면에 관련기사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혀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폈다.

장 대변인은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해 사고 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또 “(이 해역에서는)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철저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이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미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 추적하자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가 중국 선원들을 체포하려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곡괭이를 들고 난동을 부려 해경 4명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오후 1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북방 72마일(약 11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 35403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 태평양 10호(3000t급)를 들이받았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이 사고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선장 리융타오(李永濤·29) 씨가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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