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기간 21개월 동결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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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내년부터 추가 단축 없이 21개월(육군 기준)로 동결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과 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각각 동결하는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조정안을 의결했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숙련도 저하로 오는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가면 2029년에는 최대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3만7000명가량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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