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를 ‘국내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정부의 보호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이나 체류 금지 조치를 준수하며 △경비상환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 확보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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