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전국서 北규탄대회 오프라인 부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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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글 말도 안돼” 온라인도 부글
단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 “北에 강력대응을” 한목소리

조문객 8000명 애도 물결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연평도 피격 전사자들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 묵념을 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날까지 약 8000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조문객 8000명 애도 물결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연평도 피격 전사자들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 묵념을 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날까지 약 8000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이 숨진 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 국내외에서 분노하는 민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28명은 26일 공동 명의로 채택한 대북결의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의도적 무력도발이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26일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 사격을 감행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추가 도발이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지역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300여 명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해병대전우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와 군에 ‘북한에 대한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 지방 해병대전우회도 중앙회 지침을 받아 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 도발로 꽃다운 젊은 해병 용사들의 목숨이 또다시 희생됐다”면서 “북한 포격 도발은 대한민국 안보와 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의 범죄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대북(對北) 규탄 움직임이 나타났다.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미국 동부지역 13개 직능단체 회원들은 25일 교포 밀집지역인 뉴욕 플러싱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민들은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해병대원과 민간인들이 숨진 사실에 분노하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온라인에서도 반북(反北) 정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글을 올린 카페의 운영자인 황모 씨(42)는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씨는 24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에 ‘황길경’이라는 ID로 “급변사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끝을 향해 점점 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썼다.

하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이런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누리꾼들이 ‘차라리 북한으로 넘어가라’고 비판하는 글을 수백 건 올리고 있다.

황 씨 외에도 이 카페 회원 김모 씨(45)는 북한을 옹호하는 글과 동영상을 카페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달 7일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달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북한을 찬양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수개월 전부터 이 카페에 게시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이라며 “조만간 황 씨 등 관련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23명을 검거해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북한 도발 이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총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아직 유포자를 검거하지 못한 25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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