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주 국군포로 상봉 ‘특별예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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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상봉단에 더 많이 포함… 한방 동숙-재상봉 허용도 추진

국방부가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가 남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때 일반 이산가족보다 더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포로 가족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고 상봉 방식도 동숙(同宿·한 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측에 넘기는 이산가족 명단에 매번 1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포함됐다. 이들은 이산가족과의 동숙이나 재상봉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아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진 사람’이나 ‘전향한 사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측에 이 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 명이며 지금까지 국군포로 79명이 남쪽으로 귀환했다. 귀환자 중 17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해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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