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南유산상속 소송 방지법안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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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으로 재산유출 차단”

북한 주민이 소송을 통해 남한에서 숨진 친족의 유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산가족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친족의 유산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목적은 남한 재산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산 상속자가 없을 때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을 준용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 4명이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며 계모 권모 씨와 권 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 소송에 이어 “6·25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올 6월 ‘부자간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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