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김태호 청문회,나온다던 이인규도 결국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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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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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0명중 출석통보 2명뿐…부실 청문회 예고

24, 25일 열리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연차 게이트’ 등 각종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증인 대다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의 출석 거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무시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 인사청문특위가 16일 채택한 증인은 모두 10명이다. 그러나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통보해온 사람은 김재기 전 경남도 국장, 김채용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2명뿐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직 시절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증언할 경우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이 전 부장은 “청문회에 나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막판에 태도를 바꿨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도 불출석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보석 상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형수 유귀옥 씨는 이날 “자녀교육 문제로 25일 오후 5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 후보자가 경남 창원의 아파트 구입비 등에 대해 “9500만 원을 형수에게 빌렸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유 씨는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23일 열린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남 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증인 출석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동행명령권 발동 의결을 요구하면서 이날 특위 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석 여부를 예단해 동행명령권을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참해 동행명령권 발동은 무산됐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래 출석을 거부해 고발당한 증인은 3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벌금 200만 원으로 귀결됐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스스로 국회 청문제도의 권위를 포기해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처럼 법원이 소환장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불출석 증인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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