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3일 서 씨의 금융거래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서 씨의 계좌와 연결된 학교 계좌와 공사업체 계좌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의 혐의가 관선이사 시절에 집중됐고, 집행된 시설 공사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정황으로 미뤄 재단 관계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학교의 각종 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가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고 공사 기일도 연장해 준 혐의다. 이 대가로 서 씨가 받은 돈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4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허위 공사나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관선이사 시절 당시 지출된 시설 관리비와 건물 신축공사비 등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 돈 일부가 재단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잠적해 현재 수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월 세종대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 학교 공사에서 광범위하게 비리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