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경찰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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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1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집행한 이날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컴퓨터 3대와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의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선랜(Wi-Fi)을 통한 개인 간 통신 내용을 수집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지도 검색을 할 때도 접속한 무선인터넷망의 위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랜망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구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고 촬영을 중단했다”며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불법적인 활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에서 제공하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선랜을 통해 구글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구글 스트리트뷰 ::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의 하나로 인터넷에서 길거리를 360도 실사 사진으로 보여준다. 현재 북미와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지역만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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