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민간인 사찰 수사’ 대검 중수부가 지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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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도 소환조사키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휘 및 보고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불러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56)를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9월 회사 대표직 사퇴를 강요받았고, NS한마음의 지분 75%를 3분의 1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았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e메일 등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멀쩡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08년 9, 10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 씨와 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노무팀장 출신 원모 씨 등 참고인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경부터 이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7일 “검찰이 지난해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총리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8, 2009년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도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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