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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음주사고’ 주독대사관 직원 소환조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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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9:44
2010년 5월 10일 19시 44분
입력
2010-05-10 19:11
2010년 5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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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베를린에서 자동차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주 독일 대사관 공사참사관 A씨에 대해 소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0일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베를린 공관 직원에 대해 일단 국내 소환조치가 내려졌다"며 "사고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해당 직원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공관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재외공관 복무기강 확립' 전문을 전 재외공관에 보냈다.
A 씨는 6일 새벽(현지시각) 베를린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지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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