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징역3년 → 7년 이하’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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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제도 개선안

한나라당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크게 높이고 수사검사와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제도 개선안을 18일 확정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 범죄 사실이 새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는 형법의 일반 원칙 및 판례로서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기로 한 것은 수사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임하면서 불필요한 수사 사안과 피의 사실들이 노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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