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안상수대표 찾아가 법원-검찰 개혁방향 의견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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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당정 협의’ 관측에
“새해 인사차 갔을 뿐” 의미 축소
‘법원 자체 개혁안’ 비판 오간듯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사건 무죄판결 등으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 그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25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안 원내대표에게 “(형사단독 판사의 법조경력 상향 조정 등) 법원이 발표한 개혁안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다. 더 획기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해 인사차 갔는데 요즘 법조계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어 검찰 쪽의 입장을 잘 살펴달라고 했을 뿐 법원개혁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당내에 법조계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가칭 ‘형사정책단’을 꾸리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검은 25일 김호철 강릉지청장과 윤장석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각각 형사정책단장과 대검 연구관으로 임명했다. 김 지청장은 2003∼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일했으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거친 검찰 내의 대표적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다. 윤 부장검사도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을 거친 ‘기획통’이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전반을 연구하게 된다.

검찰 수뇌부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일선 기관장인 지청장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서둘러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은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형사정책단 설치는 20일 서울중앙지법이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왜곡보도 무죄판결을 내린 직후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검찰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영장항고제, 뇌물사건 등에서 제3자의 범행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법협조자 처벌 감면제, 주요 참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의 도입은 검찰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 같은 방안들이 제도화되면 법원과 검찰 간의 힘의 균형도 이룰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는 양형기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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