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사진)은 13일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의 개정 형태는 전면 개정보다는 대체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률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전문 개정 형식으로 그 법을 이어받는 것은 입법 형식과 기술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 변경이 큰 게 없고 이미 충격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종전의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기존 특별법을 없애는 대신 기존 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 입법을 심사하는 이 처장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처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디어관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19일)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되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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