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억~1억5000만원 고소득 과세구간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기획재정위 추진

35% 최고세율 적용… ‘부자감세’ 논란 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고액 연봉자의 감세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사이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방안은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적용해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800만 원 초과’ 구간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8800만 원 초과’ 구간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경우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88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로 바뀌어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기존의 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액 연봉자에게는 감세 이전의 세금을 물려 세수를 늘리고 ‘부자감세’ 논란도 차단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율 추가 인하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최고 구간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최고 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1억 원 초과’를 신설 구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설 구간을 1억2000만 원과 1억5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편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대다수 재정위원들이 중소기업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